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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에서 시작한 농식품바우처 제도는 경제적 취약계층이 확대됨에 따라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해 경제적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 및 영양 보충지원, 국산 농축산물의 소비 기반을 구축하고 식생활 교육 연계를 위한 정책입니다. 농식품바우처의 신청대상 신청기간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식품바우처 신청대상
기준 중위소득 32%이하 가구(생계급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 포함 가구입니다.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9. 1. 1. 이후 출생자(만 6세 이하)
아동 : 주민등록기준 2007. 1. 1. 전자바우처(카드방식) ~ 2018. 12. 31. 출생자(만7세 이상 ~ 만18세 이하)
생계급여 수급가구 가구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보장시설 수급자는 가구원 수에서 제외함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해당 기간 동안 가구원 수에서 제외함
농식품바우처 지원금액
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전자바우처(카드방식)로 지원됩니다.
지원기간은 10개월로,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가구원 수 | 지원금액 | 가구원 수 | 지원금액 |
1인 | 40,000원 | 6인 | 131,000원 |
2인 | 65,000원 | 7인 | 145,000원 |
3인 | 83,000원 | 8인 | 159,000원 |
4인 | 100,000원 | 9인 | 173,000원 |
5인 | 116,000원 | 10인 이상 | 187,000원 |
농식품바우처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5년 2월 17일부터 2025년 12월 12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 오프라인(직접방문) 신청시
신청시 준비서류를 지참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준비서류 | |
필수서류 | 신분증, 농식품바우처 신청서 |
가구원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임산부 | 의료기관 진단서 ·확인서 |
대리인 신청 시 | 대리 신청 위임장, 위임 증명 서류 |
◎ ARS 신청시 : 대표번호(1551-0857) 내 ARS 서비스를 통한 신청
◎ 온라인 신청
농식품바우처 지원방식
지원품목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전자바우처) 지급
- 사업 신청(변경신청) 후 확정 정보(주소지, 가구원 수 등) 기준으로 매월 1일 지원금액이 충전되며, 당월 말일까지 사용
- 매월 3,000원 미만에 한해서 이월 가능
농식품바우처 추진지역
전국 (단, 아래 18개 기초지자체는 '25년 농식품바우처 사업 미추진)
서울 : 종로구, 광진구, 은평구, 서대문구, 강서구, 금천구, 강남구, 송파구
인천 : 미추홀구
경기 : 군포시, 안산시, 광명시, 수원시, 과천시, 부천시, 안양시, 하남시, 시흥시
농식품바우처 사용처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이외 품목 구매 불가)
- 오프라인 :농식품바우처 지정 30여개 업체, 5만 9천여 매장 (오프라인사용처 찾기)
- 온라인 :농식품바우처 지정 온라인 사용처
- 꾸러미 배송 : 농식품바우처 사업 신청시 꾸러미 신청여부를 표기, 신청된 이용자에 한해 매월 꾸러미로 구성하여 배송
※ 지자체 별 꾸러미 운영 여부 상이
농식품바우처 사용기간
- 카드는 본인 수령 시 다음날 자동 활성화
- 즉시 사용을 원하는 경우 ARS(1551-0857)를 통해 사용등록
- 매월 1일 카드금액이 재충전되어 당월 말일까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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