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2025년 제62회 세무사 시험의 제1차 시험 영어 과목은 공인어학성적 제출로 대체됩니다.
어떤 시험 성적이 인정되는지, 제출 방법과 유의사항 등을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공인어학성적 기준 점수
세무사 시험 1차 영어 과목은 아래 공인어학시험 성적으로 대체합니다.
시험명 | TOEFL(PBT) | TOEFL (IBT) | TOEIC | TEPS | G-TELP (Level-2) | FLEX |
일반응시자 | 530 | 71 | 700 | 340 | 65 | 625 |
청각장애인 | 352 | 35 | 350 | 204 | 43 | 375 |
📌 유의사항
✔️ 청각장애인 기준 적용 대상: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경우
✔️ 청각장애인 기준 적용 희망자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유효한 장애인등록증을 제출해야 함
2. 공인어학성적 인정 범위
✅ 인정되는 성적 조건
✔️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2025년 4월 25일(1차 시험 전날)까지 발표된 성적
✔️ 영어시험 시행기관에서 정한 유효기간 내에 사전등록하여 진위 확인이 완료된 성적
✔️ 국외에서 취득한 성적도 인정 가능 (추가 절차 필요)
❌ 인정되지 않는 성적
❌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실시된 시험 성적 (연장 불가)
❌ 정부기관, 민간회사,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수시 또는 특별시험 성적
❌ TOEIC 시험의 경우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시행된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
❌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등 다른 기관에 등록된 자료(성적 등) 인정 불가
3. 공인어학성적 제출 방법
✅ 온라인 다이렉트 제출 (TOEIC, G-TELP, TEPS 가능)
✔️ 큐넷 세무사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공인어학성적 제출 메뉴에서 온라인 제출 가능
✔️ 수수료 없이 24시간 제출 가능하며, 자동 승인 처리
✔️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사전등록 필수
🔹 온라인 다이렉트 제출 방법
- 큐넷 세무사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공인어학성적 제출 메뉴 선택
- ‘온라인 공인어학성적 제출’ 클릭 후 ‘제출하기’ 선택
- 시험 종류 선택 후 생년월일 입력
- 어학기관 로그인 후 본인 성적 조회
- 제출하기 클릭 후 자동 승인 확인
✅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 (TOEFL, FLEX, 일본 TOEIC, 국외 취득 성적)
✔️ TOEFL, FLEX, 일본 TOEIC, 국외 취득 성적은 직접 제출해야 함
✔️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제출 필수
✔️ 제출된 성적은 매월 말에 일괄 등록(전산 입력)됨
🔹 제출 서류
📌 어학시험성적표 제출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1부
📌 공인어학성적표 원본 1부
📌 (국외 취득 성적) 성적표 원본 + 대사관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증명서 + 한국어 번역·공증본 제출 필수
✅ 제출 기관 및 연락처
기관명주소담당부서연락처
서울지역본부 |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 전문자격시험부 | 02-2137-0559 |
부산지역본부 | 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 필기시험부 | 051-330-1814 |
대구지역본부 |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 필기시험부 | 053-580-2375 |
광주지역본부 |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 | 필기시험부 | 062-970-1768 |
대전지역본부 | 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 1 | 필기시험부 | 042-580-9137 |
인천지사 |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209 | 필기시험부 | 032-820-8672 |
📌 제출 기간: 매월 1일~10일 (주말, 공휴일 제외)
4. 원서접수 시 성적 제출 방법
구분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성적 발표자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성적 미발표자
사전등록자 (TOEIC, G-TELP, TEPS) | 추가 입력 불필요 (자동 반영) | ‘취득 예정’으로 접수 후 1차 시험 전까지 온라인 다이렉트 제출 (자동 승인) |
사전 미등록자 (TOEIC, G-TELP, TEPS) | 온라인 다이렉트 제출 (자동 승인) | ‘취득 예정’으로 접수 후 1차 시험 전까지 온라인 다이렉트 제출 |
TOEFL, FLEX, 일본 TOEIC, 국외 취득 성적 | 응시일자 및 점수 입력 후 진위 확인 필요 | ‘취득 예정’으로 접수 후 1차 시험 전까지 성적표 원본 제출하여 진위 확인 |
📌 유의사항
✔️ 시험 성적이 유효기간을 초과하면 제출 불가
✔️ 성적 진위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영어 과목 대체 불가
✔️ 1차 합격 후 2차 불합격한 자가 다음 회차 1차 면제자로 접수하는 경우, 영어 성적 제출 불필요
5. 공인어학성적 관련 유의사항
✔️ 사전등록 필수: 유효기간 만료 전 반드시 등록하여 진위 확인 완료해야 함
✔️ 시험 시행기관 조회 오류 시 성적표 원본 제출 필요
✔️ 위·변조 또는 허위 제출 시 응시자격 5년 정지 (세무사법 제5조의3 적용)